주문
피고인
A을 [2018 고합 86] 사건 중 별지 2 범죄 일람표( 매출) 순 번 7 내지 12 부분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27]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광주 서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과 공사대금 소송을 하는데 곧 이기게 되었다.
그런 데 공탁금 10,000,000원을 걸어야 한다.
소송에서 이기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59,095,820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합 86]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기통신공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1,879,700원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0. 경까지 1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