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경 광명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광명 시 F 소재 G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 월 수익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00만 원은 H 시행사 주식회사 I로부터 용역 비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과 위 용역 비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단란주점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매 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용역 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 외 L 상대 수사)
1. 각 금융거래 내역 [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1,000만 원 가량을 당일에, 나머지를 일주일 만에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그리고서 단란주점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L에게는 투자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를 대며 임의로 인수를 포기한 점, 피해자에게는 마치 투자 조건이 맞지 않아 인수가 불발된 것처럼 속였고 주식회사 I로부터 2017. 1. 경 용역 비를 정산 받았음에도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