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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2 2013노3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유상증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주식회사 U의 채무 상환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가 부도날 경우 그 최대주주인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에게 은행거래 중단이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O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U에 대여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나) X 차용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O을 대표하여 X와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O은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X로부터 빌린 4억 원을 X에 대한 실질적 채무자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에 송금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다) N 인수대금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 (1) 피해자 O이 N를 통하여 바이오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으로서는 O을 통하여 N를 지배하면 충분하였기에 N를 개인적으로 인수할 이유가 없었으며, 따라서 N의 인수주체는 피해자 O이므로 피해자 O의 자금을 N의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2) 또한 AA이 담보로 제공받은 피해자 O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변제를 요구하여 피고인 A이 AA에게 피해자 O의 자금 6억 원을 위 사채의 원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 O의 정상적인 채무변제에 불과하여 횡령행위로 볼 수 없다. 라) 주식회사 AD에 대한 대여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 피고인 A은 피해자 O이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고 한다

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AD의 대표이사였던 AR으로부터 연대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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