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⑴ T 조합원 모집 관련 사기 부분 ㈎ 의정부시 O 일대 22,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상복합아파트(그 명칭은 ‘T’이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T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T 사업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토지면적 비율에 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 확보나 조합원 모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피고인 B, D과 위와 같은 기망을 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 T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T 조합원들이 납부한 계약금 등은 S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따라서 위 각 돈은 AB의 관리 하에 이 사건 추진위의 구성원인 피해자들의 소유로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인 A, B, D이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 같은 법 제106조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바, 위 주택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