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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5 2019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67] 피고인은 2019. 6. 2. 17:07경 인천 부평구 B지하상가 C호, D호 상가 앞에서, 맞은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걸어오던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상체를 기울이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1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200] 피고인은 2019. 5. 30. 22:06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버스정류장인근에서, G 시내버스를 탑승하고 이동하던 중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7세)가 하차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던 좌석 앞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수사)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및 CD [2019고합200] 피고인의 법정진술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부분에 대해) 시내버스 블랙박스 캡처화면 관련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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