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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7구합22024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 사업인정의 고시: 국방부 고시 C(2015. 8. 28.) 사업시행자: 국방시설본부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29.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대구 동구 D 전 659㎡(이하 ‘제1토지’라 한다), 대구 동구 E 전 1,048㎡(이하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각 지상 창고,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519,484,040원(= 이 사건 각 토지 496,395,600원 이 사건 지장물 23,088,440원) 수용개시일: 2016. 11. 2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540,278,190원(= 이 사건 각 토지 516,367,500원 이 사건 지장물 23,910,69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의 2018. 2. 6.자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제1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의 적정 가치는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557,377,090원(= 이 사건 각 토지 533,465,400원 이 사건 지장물 23,911,690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원고는 2019. 7. 12. 제1법원 감정결과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별요인의 평가가 잘못되었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사실상 1필지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별도로 평가되었으며, ③ 감정평가액이 인근 보상사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재감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9. 7. 24. 감정인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였고, 2019. 9. 17.자 감정촉탁결과(이하 ‘제2법원 감정결과’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동일하게 평가하여 그 적정 가치를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533,778,900원으로 평가하였다.

바. 한편 재결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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