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C(2007. 11. 12.) 및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D(2016. 11. 8.), E(2018. 3.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2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대구 남구 F 대 60㎡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140,744,000원 수용개시일: 2018. 8. 1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146,201,000원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적정 가치는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148,438,4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