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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2가단38719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주식회사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4.부터 2014.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불교전문 언론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이사 및 편집부장이다.

(2)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승려 출신 독립운동가 E 선생의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D은 그 대표자이다.

나. 피고 D의 문자메세지 발송 등 피고 D은 원고 A가 피고 C를 상대로 광고료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는 등 서로간에 민사분쟁이 생기자, 2009. 12. 19.경 원고 B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조의 발언을 하는 한편, 문자메세지로 “잘 나가는 B변호사님과 A 잘 되겠지요! 감사드립니다”, “또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반말이나 하고! 너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잘나가 그래서 너 때문에 통신사로 복귀한다! 다음에 보자”, “너한테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했는데 반발하고 그래 A이”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들의 성명서 게시 피고 D은 2012. 1. 19. 피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와대 불교담당, 세무조사 개입 조사하여 밝혀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일부 내용 발췌, 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청와대 불교담당, 세무조사 개입 조사하여 밝혀라!

사단법인 C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찾겠다는 항일독립운동가 등 선열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불교계에서 언론사로 포장하여 스님, 사찰을 상대로 협박성 고소, 고발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A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지난 2010년 5월 13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탈세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번호 : 2087). 기념사업회는 전국의 사찰을 돌며 A에 광고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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