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남겨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 5. 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간 매월 이익금으로 7,000,000 원씩을 주고,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8.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5. 5. 17. 경 수표로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서울 강동구 AE에 있는 AC의 가게에서 AC에게 “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AD이 나에게 1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매월 이익금으로 200-300 만원씩 주고, 만일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AC으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7,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C, AD의 각 진술 기재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이 적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