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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8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 피고인 C를 징역 1년,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가.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한국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해외축구 경기의 승패나 베트남 복권인 ‘ 쏘소

(XO SO)' 의 당첨 숫자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해외축구 경기의 승패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을 홍보하고, 홍보 대가로 피고인 B은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는 학비, 월세 등 생활비를 받을 목적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 환전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삭제하였다.

다만, 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 개설 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도박게임 참가 자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성명 불상의 상선에게 전달하거나 당첨금을 다시 도박게임 참가자에게 나눠 주는 소위 ‘ 중간 책’ 역할을 제안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11. 경부터 2020. 7. 경까지 사이에 경북 경산시 등지에서, 피고인 C는 2019. 12. 경부터 2020. 8.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등지에서, 피고인 A은 2019. 3. 경부터 2020. 9. 경까지 사이에 대전 등지에서 각각 피고인들의 페이스 북 등 계정을 통하여 도박 참가 전화번호, 판돈 입금 계좌번호, 돈뭉치 사진 등을 게시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해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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