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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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