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다소 격 해져 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 방해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며, 합의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