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0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