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9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 경찰관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