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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6구합2771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년도에 사립학교인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7. 11. 및 2016. 7. 21. C중학교에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D, E, F, G(이하 이들을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B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신고일자 내용 2016. 7. 11. 5. 13.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집단적으로 H 상에서 몰아세웠다고 주장 탈의실에서 F가 B을 1차례 팔꿈치로 때리고 G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 2016. 7. 21.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5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문자, 유선전화, H을 통해 4명이 동시에 서로 캡쳐를 주고 받으며,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함 2016. 7. 21.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6월 중 학교내에서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검

다. C중학교장은 2016. 7. 11.자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7. 21.자 각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2016. 7. 29.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위 사안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지 않고, 해당 사안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중학교장은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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