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6년도에 사립학교인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원고는 B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2016. 7. 11. 및 2016. 7. 21. C중학교에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D, E, F, G(이하 이들을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B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다.
신고일자 내용 2016. 7. 11. 5. 13.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집단적으로 H 상에서 몰아세웠다고 주장 탈의실에서 F가 B을 1차례 팔꿈치로 때리고 G과 함께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 2016. 7. 21.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5월 13일부터 15일 사이 문자, 유선전화, H을 통해 4명이 동시에 서로 캡쳐를 주고 받으며, 표정과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신공격을 함 2016. 7. 21.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이 B에게 6월 중 학교내에서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고 뒤집어 씌우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검
다. C중학교장은 2016. 7. 11.자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그 주장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16. 7. 21.자 각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2016. 7. 29.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같은 날 ‘위 사안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되지 않고, 해당 사안들이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C중학교장은 2016. 8. 3. 원고에게 이 사건 관련 학생들에 대하여 ‘조치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