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구합54771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피고가 202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 항...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년에 D 중학교 1 학년 1 반에 재학 중이었고, 현재에도 위 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D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고 한다) 는 2020. 1. 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 7명 사이의 갈등 사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 위 7명 모두에 대하여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0. 1. 14. 원고를 포함한 위 학생들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처분을 하였는데(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 법정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2020. 1. 17. 경 D 중학교 학생부장 E로부터 위 처분내용을 찍은 이미지와 함께 ‘ 이번 학 폭과 관련된 학생 (7 명) 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 사과 조치 결과가 나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 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수신하였다.

원고는 2020. 6. 19. 경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하였으나 학칙 상 징계 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을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된 적이 없고, 특히 행정 절차법 제 24조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문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 절차법 제 24조 제 1 항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 문서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