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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09 2014구합4313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 E, F 등은 2013. 6. 27. 1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인 G에게 “원고가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7. 15.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제17조 제3항, 제9항)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성희롱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같은 반 친구들을 성희롱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학생들은 이를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점, 원고와 원고의 부(父)는 사안을 간단히 종료하기 위해 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뜻으로 사과한 것에 불과하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피고와 담당교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내용에 짜 맞추어 사실을 왜곡하고 원고와 원고의 부를 기망협박하여 사실과 다른 사안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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