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년 C중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원고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D, E, F 등은 2013. 6. 27. 1학년 생활지도 담당교사인 G에게 “원고가 성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C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3. 7. 15. 회의를 개최하고,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제17조 제3항, 제9항)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16. 원고에게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성희롱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원고는 같은 반 친구들을 성희롱하지 않았음에도 피해학생들은 이를 오인하여 잘못 신고한 점, 원고와 원고의 부(父)는 사안을 간단히 종료하기 위해 성희롱 여부와 관계없이 좋은 뜻으로 사과한 것에 불과하고,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③ 피고와 담당교사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신고내용에 짜 맞추어 사실을 왜곡하고 원고와 원고의 부를 기망협박하여 사실과 다른 사안내용확인서 등을 작성하였고, 원고가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