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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노89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모욕’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11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과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직권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노조위원장이며 택시기사 단체인 D단체의 의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10. 08:00경 주식회사 E의 복수노조 위원장 F이 신고한 집회에 함께 동참하여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정문 입구에 집회차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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