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노315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가정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