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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노28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공범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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