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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2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과 이자상당액 등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재력을 속여 부녀자인 피해자를 유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내용이나 범행수법, 편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과 재범가능성도 상당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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