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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명촌동 더꾸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 29호 광장 사거리를 거쳐 같은 구 무 룡 로 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 29호 광장 사거리 교차로를 상방 사거리 방면에서 정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야간이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51 세, 여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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