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3. 18:40 경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31.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18:4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동서로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331.8km 지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목감 IC 유출로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2 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로 하여금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이 던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