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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08 2019고단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통화로 필로폰을 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C의 D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9. 2. 16.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12.경에서 같은 달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평택시 G모텔’ H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위 B에게 판매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3.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8.경 평택시 G모텔’ H호실 내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B 대질 부분 포함)

1. 참고인 B 마약사건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사본)

1. 참고인 B 마약사건 112신고사건 처리표(사본)

1. 참고인 B 마약사건 참고인 진술조서(I) (사본)

1. 참고인 B 마약사건 J 계좌내역(사본)

1. 참고인 B 마약사건 D은행 C 계좌내역(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공범자 B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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