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8. 확정되었고, 2018. 5.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3. 21: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에게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5. 20: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안방 이불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2106』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6. 00:35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7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9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4, 43) 『2019고단210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첨부자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