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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19나2034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일부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89...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 및 등기관계 1) E은 1989. 3. 2.경 동생인 원고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C 대 136㎡(현재의 행정구역 기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89. 4.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9. 5. 1.경 운전기사 F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D 대 20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1989. 5. 24.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5. 1.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F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3) 그 후 F 명의의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G의 대표이사는 H였으나 E의 아들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하였다. 4) 피고의 처남인 I은 2005. 4. 18. G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그 무렵 G에 매매대금을 어음과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I은 2005. 4. 18.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는 2020. 7. 23. 이 법원의 7회 변론기일에서 I 소유 부분은 실제 I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것이고, 다만 그것은 집안일이기도 하고, 원고에게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서 원고가 잘 모를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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