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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30 2014가단98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였는데, 피고 B는 ① 1988. 7. 13. 별지 목록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이하 ‘예산등기소’라 한다) 접수 제14438호로 1988. 7. 5. 증여(이하 ‘이 사건 제1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1989. 8. 18.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예산등기소 접수 제13621호로 1989. 8. 17. 증여(이하 ‘이 사건 제2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피고 고덕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① 1993. 9. 21. 예산등기소 접수 제15851호로 채권최고액 1,350만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1993. 9.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2005. 12. 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예산등기소 접수 제27468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로 된 2005. 12. 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예산등기소 접수 제27469호로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5. 12. 5.부터 만 30년으로 된 2005. 12. 2.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제1, 2증여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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