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2.21 2016가단22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에게 합계 108,700,00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4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차용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이를 정리하면서 2013. 8. 24. 원고가 피고로부터 53,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9. 25.부터 매달 25일 1,300,000원(= 원금 1,000,000원 이자 3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보관증 사본) 갑 제1호증(보관증 사본)은 ‘2013. 8. 24. 작성한 차용증 내용확인 후 의심되는 부분은 다시 조정하여 작성할 것을 약속함. 단 기간은 10월 10일로 정한다. 2013. 8. 24. B’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은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날짜에 피고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당시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인정된 53,000,000원을 서로 다시 확인한 다음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갑 제2호증(차용증 사본) 갑 제2호증(차용증 사본)은 '일금 53,000,000원(오천삼백만 원 정)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변제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차용한 금액 일부분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차후 양자 재검정 후(재확인) 틀린 부분은 수정하기로 함 차용금액도 수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