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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나46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구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공구를 개발, 제조하는 피고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오던 중, 원고가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 C이 일명 ‘버섯드릴’(버섯 종균을 나무에 용이하게 식재하기 위한 드릴) 등 상품을 개발, 생산하여 그 판매이익을 상호분배하기로 피고 C과 합의하고, 그에 따라 2008년 11월경부터 2010년 초경까지 피고 C의 제품개발 및 생산비용, 사무실 임대료, 각종 경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였다

(투자한 총액에 대하여 원고는 119,169,385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중 50,035,364원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그 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동업이 중단되었고, 위 투자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상호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고 C과 위 피고의 처로서 피고 C이 운영하는 D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 B는 2012. 8. 2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1,000만 원은 2013. 3. 30.까지,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9. 30.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지급약정서에 피고 C은 채무자로, 피고 B는 보증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지급약정서, 피고들 이름 다음의 각 인영 부분의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갑제3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위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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