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4. 4. 12. C으로부터 시흥시 D 임야 1정6단8무보를 매수한 후 2004. 5. 1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는 2012. 3. 29. 시흥시 E 임야 1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위 임야 중 15,315㎡가 시흥시 F로 분할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 10. 시흥시 E 전 1,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15,315㎡에 관하여 2014.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66㎡(형질변경 330㎡)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민원이 접수되자 2014. 10. 17. 및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허가의 적정성 여부(기존건축물 존치 여부, 건축주 자격 여부, 건축물관리대장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조회를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였다.
마. 그럼에도 원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2015. 1. 12.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등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행위허가를 위반하여 건축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6. 원고에게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사전통지(의견제출기한: 2016. 6. 16.)를 하였다.
위치 행위내용 용도/유형 구조/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