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분할 전 부산 수영구 D 임야 28,01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E 토지, F 토지의 지분권자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등의 지분권자였던 G은 피고의 조카이다.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H의 아내 I는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E 토지의 지분권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1. 7. 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1,477/9,962 지분을, 2012. 5. 11.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258.93/29,886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I는 원고로부터 2013. 8. 13. 위 각 지분을 취득하였다.
피고 등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는 2013. 3. 29.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등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산광역시는 2013. 10. 25. 피고 등에게 위 임야의 자연녹지지역으로의 존치가 바람직하나 공공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경우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 I 등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는 2013. 11. 4.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는 용도변경하고, 일부는 기부채납하며, 일부는 원형지 보존을 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4. 1. 24.경 피고 등의 의견에 따라 잔여 부지의 녹지지역 보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를 포함하여 그 일원 10,100㎡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조건부 가결 심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4. 9.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용역금액을 1,500,000,000원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역계약이 성립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4. 9.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