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한 인천 옹진군 B 임야 826㎡ 및 C 임야 661㎡ 지상의 건축신고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B 및 C 각 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다.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B 원고 단독주택 경량철골 826㎡ 99.12㎡ 99.12㎡ 지상1층 C 원고 단독주택 경량철골 661㎡ 99.12㎡ 99.12㎡ 지상1층
나.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진입도로로 계획한 부지(인천 옹진군 D 과수원 2,489㎡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합계 257㎡, 이하 ‘이 사건 진입도로 계획부지’라 한다)는 E의 소유인데, 이에 대한 원고의 확보계획이 부적정하고, ② 이 사건 진입도로 계획부지는 E이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부지(위 D 과수원 2,489㎡)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1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24. 위 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 계획부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확보하였고, 동일 토지에 대하여 복수의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건축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진입도로 계획부지의 확보계획의 적정성 여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 계획부지의 소유자인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133519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