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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20고단75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는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속칭 ‘데라’를 떼어가 이득을 취하기로 하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주택에서 번갈아가며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의 설치, 데라 수거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도박 진행 등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1. 8. 00: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부산 북구 C, 1층 주택에서, 약 10여명 정도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4장을 깔아 선이 15만 원 판돈을 걸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위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건 후 화투 5장씩을 4개조로 분배하여 화투 세장으로 끝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며, 2회 연속하여 승리를 하면 ‘데라’ 명목으로 3만원의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화닥때기’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산 북구 C, 1층 주택,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3층 주택, 같은 구 F, 2층 주택 등을 도박 장소로 번갈아가며 사용하며 1주일에 평균 3회 가량 ‘화닥때기’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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