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1.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5. 7. 경 외진 개인 주택, 식당 등에서 도박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B은 도박장을 주관하며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판돈 및 판돈에서 걷은 도박 개장의 수수료(‘ 데 라’ )를 관리하는 속칭 ‘ 창고 장’ 을 맡고, 피고인 C은 판돈을 관리하거나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를 맡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4. 19:10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익산시 J 개인 주택에서 성명 불상자 등 약 25명을 불러들여 화투를 각 한 장씩 세 곳에 앞이 보이게 바닥에 깔아서 도박 참여자들이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하여 판돈을 걸고, 화투 숫자가 높은 편이 이기는 일명 ‘ 짓고땡’ 을 진행하고, 매회 도금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 가 합계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4. 경부터 2015.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19:10 경부터 같은 날 22:35 경까지 익산시 J 개인 주택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C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 도 박할 사람이 없으니 도박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도박에 참여한 후 도박판을 주도하는 속칭 ‘ 총’ 역할을 하는 등으로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