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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19구단10111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생으로 2014. 2. 20.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용접, 페인트 칠, 자재 상하차 등 철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0.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던 중 같은 해

8. 8. “ 하반 신 마비, 척수의 경색증 (의 증), 흉부 척수 병증 ”으로 진단 받고, 2018. 8. 27. 피고에게 재해발생 일시를 “2018. 7. 18. 00:40 ”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을 “ 근무 후 취침 중 갑작스런 하반신 마비. 4명이 서 일하던 중 5월 31일 한 명 퇴직 후 퇴직한 자의 업무 일부를 이어받아 일하게

됨. 업무 과중” 이라고 기재하여 최초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경인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23. 원고에게 ‘ 원고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 작업환경,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원고의 의견 진술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심의한 결과, 의무기록 상 신청 상병인 척수 경색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시간을 검토할 때 단기 내지는 만성 과로 등이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 등의 과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또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 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 증, 갑 3호 증의 1, 을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8. 7. 18. 오후 근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 하여 1 시간 일찍 퇴근해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고, 다음 날인 2018. 7. 19. 오전 근무 중 무거운 철판을 들다가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점심시간에 인근 약국에 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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