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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단58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2. 1. B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 입사한 이래 엔진 가공, 미션 조립 및 가공, 부품 관리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2016. 7. 1.부터 2019. 5. 20. 까지는 도입 부품 관리업무를 전담하였다.

원고는 2019. 5. 20. 경추 제 5-6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 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 20.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굴신 동작이나 비틀림 동작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추에 누적된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5. 20.까지 다음의 도입 부품 관리업무 즉, 1) 부품 등을 차량( 지게차나 트럭 )으로 보관장소 내지 조립장소까지 운송하는 업무, 2) 재활용 가능한 행 거브 라켓 볼트너트를 선별하여 작은 상자에 옮겨 담는 업무, 3) 부품 상자를 운반대차에 싣은 다음 이를 조립장소까지 끌고 가는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 중 2) 행 거브 라켓 볼트너트 선별 업무는 고개를 숙인 채 매일 행 거브 라켓 약 593~650 개, 볼트너트 약 2,225개를 선별하여 담는 것으로 경추에 굴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부담을 주는 자세에 해당한다.

원고가 위 작업을 상시 수행하면서 경추에 부담이 누적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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