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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1 2014고정115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빌딩 4층 소재 E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6,322,619원, 2012. 4. 6.부터 2013. 12. 2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2,877,070원, 2010. 11. 1.부터 2013. 9.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퇴직금 2,819,530원 합계 12,019,21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30. 피해자들인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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