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9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4. 1.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1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