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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492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6:43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 지하1층 테이블에서 피해자 C(36세, 여)이 그곳에 올려놓은 시가 88,000원의 블라우스 1벌, 시가 30,000원의 니트 1벌, 시가 168,000원의 바지 1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또는 음성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신세계백화점 CCTV 상대수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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