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2056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A 외 4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37,5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주문 기재 공사대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