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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50839 판결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33645 (2016.08.10)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4-0126 (2015.03.31)

제목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사건

2016두5083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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