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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27. 선고 2017구합71376 판결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483 (2017.04.19)

제목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한적으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따라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사건

2017구합713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1

피고

OO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27.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2015. 6. 2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23.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투어(이하 'CC투어'라 한다)는 2009. 2. 27. 제3회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권면가액 20억 원, 1주당 행사가액 1,190원, 행사가능 주식 수 168만 672주, 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주식회사 DDDDDDD(이하 'DDDDDDD'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80,000주 중 각 20%인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DDDDDDD는 2011. 2. 25. 주식회사 EE아이스홀딩스(이하 'EE아이스홀딩스'라 한다)로부터 쟁점 신주인수권을 240,336,090원(행사가능 주식 수 168만 672주로 환산한 1주당 단가는 143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CC투어에 주금 20억 원(≒\u3000\u3000\u3000\u30001,190원 × 168만 672주)을 납입하고 CC투어의 주식 168만 672주를 발행받았다.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 당일 CC투어 주식의 종가는 2,450원이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0. 15.부터 2015. 3. 3.까지 DDDDDDD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DDDD가 쟁점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하여 DDDDDDD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DDDDDDD의 주식가치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DDDDDDD 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증가액이 8,354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들이 각 133,664,000원(= 8,354원 × 16,00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 3. 20. 원고들에 대하여 각 증여세 27,257,731원(가산세 포함)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5. 4. 2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5. 불채택되었다.

바.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15. 6. 22. 원고 김AA에 대하여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5. 6. 23. 원고 이BB에 대하여 2011. 2. 25. 증여분 증여세 27,478,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2015. 8.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따로 특정하지 않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신주 인수로 인한 이익(인수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인수가액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DDDDDDD에게 귀속되었을 뿐, DDDDDDD의 주주에 불과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피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1조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따라 DDDDDDD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이상, DDDDDDD의 주주인 원고들에게도 주식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므로 이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예시하고, 그러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이익이 발생한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한 거래형태나 행위에 국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각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관련 법령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는 신주를 발행받은 DDDDDDD이다. 반면에 원고들이 DDDDDDD의 주주라고 하여 곧바로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은 가액산정규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에 미처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 취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유형이므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변칙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은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얻은 이익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증여를 한 경우 이로 인한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이익을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특정법인이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하여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이익을 얻게 하는 변칙증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취득한 이익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주주가 취득한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입법의도인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변칙증여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DDDDDDD가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주주인 원고들에게 곧바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입법의도에 어긋난다.

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는바, 비록 DDDDDDD의 쟁점 신주인수권 인수가격이 행사가격보다 훨씬 낮았고, EE아이스홀딩스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중에 이를 DDDDDDD에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접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을 이익을 포기한 셈이 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1주당 143원의 매매사례(을 제3호증 9쪽)가 있는 상태에서 EE아이스홀딩스가 쟁점 신주인수권을 위 매매사례가액으로 DDDDDDD에 매각하였다고 하여 행사 당일 종가 외에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한 자금 조달 비용 및 주식가치의 불투명성(CC투어는 2013년 5월경 상장폐지 되었다, 을 제1호증 2쪽)에 따른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반드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E아이스홀딩스와 DDDDDDD 사이에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점(을 제3호증 1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투어의 쟁점 신주인수권 발행부터 EE아이스홀딩스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 및 매각, DDDDDDD의 쟁점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이 DDDDDDD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고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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