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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6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2659] 피고인은 2018. 8. 17. 06:20 경 김해시 B 아파트 C 동 앞 쓰레기 분리수거 장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다리 부위를 수회 밟고, 발로 양손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830] 피고인은 2018. 9. 18. 17:50 경 김해시 장유로 301번 길 5에 있는 장유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 E(60 세) 이 전화를 넘겨받아 전처와 함께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6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8 고단 28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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