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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123]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03:0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풋살공원에서, 이전에 피해자 B(19 세) 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를 때린 것 ’에 관하여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4회 밟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코피를 흘려 닦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2. 13. 04: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의 행위로 얼굴이 부은 채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어쩔 수 없다.

니 얼굴 붓기 다 빼고 가야 된다.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강제로 C의 D 승용차에 태워 김해시 E, 101동 702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2017. 12. 13. 05:00 경부터 08:0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8 고단 1500] 피고인은 2017. 11. 25. 22:30 경 김해시 F 건물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이 피해자 H(28 세) 일행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 체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814] 피고인은 2018. 4. 16. 02:10 경 김해시 I 빌딩 1 층에서 그 곳 관리 소장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청소도구 보관소의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약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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