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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25612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4] 인용금액 합계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 피고 소속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한편, 원고들 중 피고의 일반직원에 해당하는 자들은 [별지2] 일반직원 목록 기재 원고들과 같고, 피고의 별정직원에 해당하는 자들은 [별지3] 별정직원 목록 기재 원고들과 같다

{이하, [별지2] 일반직원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일반직원’, [별지3] 별정직원 목록 기재 원고들은 ‘별정직원 특정직원’이라고 한다}. 나.

관련 규정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에서 ‘통상임금의 산정’ 및 ‘법정수당 지급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사관리규정 제5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은 일반직원과 별정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원은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종합직원, 사무직원 및 서무직원으로 구분한다.

③ 별정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문직원

2. 특정직원

3. 전환직원 * 보수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 “보수”라 함은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제수당, 특별성과급을 말한다.

다만, 각 기본연봉에는 중식비 및 육아보육수당이 각각 월 10만원씩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직원의 “성과연봉”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성과급과 경평성과급을 말하며, 임원의 “성과연봉”은 경평성과급을 말한다. 가.

업무성과급은 개인과 조직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6. “제수당”이라 함은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한다.

제3조(보수지급 방법) ① 직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2. 제수당은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3. 성과연봉은 다음 각목에 따라 지급한다. 가.

업무성과급은 연 6회 별정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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