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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합5445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의 보수체계 및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의 내용 1) 원고들의 보수는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및 수당으로 구성되는데,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차등기본급으로 구분되고, 성과연봉은 기본성과연봉과 차등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보수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수규정(2015. 8. 31. 개정)] 2014.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기간 동안 보수규정은 2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개정 전후로 큰 변동이 없으므로, 최종 개정된 2015. 8. 31.자 개정 보수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 직무연봉, 성과연봉 및 수당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본급과 차등기본급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직무연봉”이라 함은 담당직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4. “수당”이라 함은 국내직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수당을 말하며, 국외직원의 경우에는 연차수당, 국외근무수당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집단 또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합계를 말한다.

6.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연봉 중 기본급과 직무연봉과 합계액을 12등분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수계산기간)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1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를 모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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