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6.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4-7 일방로 미니공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같은 도로상까지 B 승용차량을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절도죄로 누범기간중이고,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수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행이 모두 2006년 이전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