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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6. 2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117 수상한포차 앞 도로상까지 약 10여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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