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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18 2013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9. 22:25경 안성시 석정동에 있는 팡노래방앞 도로상에서 부터 같은시, 석정동에 있는 세븐일레븐앞 도로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단속 음주수치가 0.128%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15년 이상 경과된 것인 점,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관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을 진술하여 단속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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