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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정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행위와 결과의 위법성 정도가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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